■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유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과 검경의 수사, 특검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내일은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비상계엄령 결정을 내렸던 윤 대통령. 탄핵과 검경의 수사, 특검 세 가지 압박을 받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간단하게 현재 상황 정리해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12월 7일 저녁 7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의 열차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 관련해서 내란죄로 대통령을 고발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의 진행상황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검찰이나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상설특검에 대해서 10일날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설특검을 하는데 특검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 방향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탄핵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저녁에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소추안에 명시되어 있는 탄핵 사유는 뭡니까?
[김광삼]
간단하게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로 말미암아서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들을 위반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론기관이랄지 계엄령이 장악해서 그걸 제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내일 함께 표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표계산이 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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